가족동반 체험학습 신청 안내 |
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작성자 | 온양초 | 등록일 | 20.03.03 | 조회수 | 10025 |
첨부파일 |
|
||||
<가족동반체험학습 신청 및 유의사항 안내> 1. 근거: 온양초등학교 학칙 제 11조 2. 사용일수: 연 14일 이내 3. 절차 -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(3일전) → 학교장 승인 → 현장체험학습 실시 → 보고서 작성 및 담임교사에게 제출(1주일 이내) * 유의사항: 가족동반 체험학습 실시 '최소 3일전 신청서 제출'이 필수입니다. **교외체험학습 학생 관리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. 가. ‘(연속)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및 학교장 인정 기타결석 포함)시 주 1회 이상 자녀(학생)가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, 건강을 확인한다. 나. 위반시 구·군청 관련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. ** 단,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"심각, 경계" 단계에 한하여 2022학년도 연간 56일의 가정학습을 사용할 수 있음.(가족동반체험학습은 기존대로 0일~14일 사용 가능하며 56일에 포함됨)
|
이전글 | 2020학년도 점핑클레이 수강료 수정 안내 |
---|---|
다음글 | 개학 및 입학 연기 재안내 |